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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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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26. 11:01

대법원 "사업기회 제공행위 보기 어려워" 상고 기각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이른바 'SK실트론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재벌총수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해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며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으로 서울고법·대법원 등 2심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4일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법원 판단에 불복했고,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있어 '제공'의 전제로서의 계열회사의 사업기회 '보유'의 개념, '사업기회 제공방법'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 인수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바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추단되지는 않으나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실천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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