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선 9기 선출직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각 기관에 안내키로 했다.이날 권익위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