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도 없애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당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62명이 지원받았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