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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 국회의원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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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3. 24. 14:06

박현수 직무대리 "진공 상태, 국회의원 협의 방침"
기동대 피로 최고조에 "효율적인 경력 운영" 주문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집회 제한 통고 방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정민훈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 중인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어느 시점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헌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집회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헌재 100m 이내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난입 사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경급 책임자들이 헌재 인근을 답사하며 개선사항을 지속해 발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또 탄핵심판 선고일 찬반 단체 간 충돌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도 대비 중이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현재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의 장기간 근무로 피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효율적인 경력 운영을 주문했다"고 답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현재 경력을 효율화시키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1~2시간가량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 중이며, 대대적인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오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와 관련해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마찰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게시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헌재 재판관에 대한 협박 사건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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