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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신상 폭로 사이트 운영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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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06. 18:0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과 외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박성일 기자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이른바 '폭도 리스트'라며 가담자로 의심받는 이들의 얼굴이 노출됐다.

이외에도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유튜버, 12·3 비상계엄 선포 지지 연예인 신상,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의 신상도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 하루 만에 사적 제재 우려로 폐쇄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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