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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사태’ 마포경찰서장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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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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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경찰의 경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포경찰서장 등에게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이나,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 등 기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과 그 전날 법원 주위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시위대 등 100여명을 특정해 70명을 구속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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