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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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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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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소청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전국 공소청이 떠안은 미제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사건 적체가 심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인력까지 줄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6307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초과 미제사건(6개월 초과 포함)은 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제사건의 40.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당 통계에서는 2021년 이후 불송치·수사중지 송부기록 검토 건수는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3만7638건, 6개월 초과 사건은 3만8362건으로 파악됐다.

장기 미제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전체 미제사건 3만2424건 가운데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은 4426건(13.7%)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만6256건 중 3만7421건(38.9%)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3개월 초과 미제사건만 3만7638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았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검사 인력난을 꼽는다. 검사 사직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동, 법관 전관 등으로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은 검사들이 떠나간 검사들이 담당한 사건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공소청 부장검사는 "각 공소청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날 공소청마다 초임검사들이 새로 배치됐지만, 기존 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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