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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사업 실집행률 저조와 지자체 운영 부진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실집행률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 중단 시 제외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친환경 청정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규사업 수질개선 효과와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을 평가해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한강 상류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의 집행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원의 낭비를 줄이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