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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관세 1일자 소급 적용…현대차·기아, 수출 불확실성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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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5. 11. 26. 11:16

민주당,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미국 일본 차 관세 15%, 한국은 25%<YONHAP NO-2209>
지난 9월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연합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 발의로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14일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절차가 첫 단계를 넘었다.

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했다. 핵심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이중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을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타당성 검토, 운영위원회의 투자 심의·의결,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미 협의, 미국 측 최종 선정 시 운영위원회의 투자 집행 심의 등의 4단계를 거친다. 한국 측이 직접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법안에는 MOU에 규정된 '안전장치'도 그대로 담겼다.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우려될 경우 투자 시기·규모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벤더 선정 시 한국 기업·한국인의 참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략적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새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정부·한국은행 등이 조달하는 보증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되며,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조선업 관련 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투입된다. 기금은 목적별로 계정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규정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특별법은 투자기금의 관리·운영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도 담았다. 자본금 3조원 규모로 정부가 출자해 설립되며, 20년간 한시 운영한 후 해산한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도 확보했다. 공사는 매년 국회에 기금 운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발의로 소급 적용 요건이 갖춰지면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도 법안 발의 직후 미국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11월 1일자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명시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연방관보가 곧 공개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지고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은 단순한 MOU 이행이 아닌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 성과가 산업 전반의 경제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전날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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