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男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5010012924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6. 25. 15:21

검찰 "인명 살상 가능성 인지 범행"
이분법적·자기중심적 특성 확인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 등도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원모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4번째 칸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당시 탑승객은 400명이 넘었지만, 조사에서 이름이 확인된 160명이 피해자로 특정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전날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번갈아 타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원씨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 대해 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인명 살상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