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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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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10. 15:18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 적용
대장동 재판, 1심만 2년째 진행 중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지 하루 만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2건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전날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다음 달 15일 공판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 재판은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재판이 멈추면 7년여를 끌게 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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