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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씨는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