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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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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6. 03. 13:49

"아내 옷가게 힘들다"…지인에 2000만원 받아내
법원
/연합뉴스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씨는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계획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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