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는 유죄 선고 전망
법조계 "최종 결재권자는 이 대표
책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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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인 만큼 이들 민간업자와 이 대표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규명해 내는 것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관건이다.
앞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법원은 '대장동의 정점이자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도 법원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민간업자들 개개인의 혐의 자체가 명백한 만큼 유죄를 피하기 어렵고,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유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한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자백이나 녹취록 등 증거들이 명백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최종 결재권자 외의 자들이 모두 기소됐고 처벌이 됐거나 처벌 예정이다. 이 판결들을 토대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이 대표는 현재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황상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이 모른 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임의로 전부 처리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해당 사건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많이 얽혀있는 점 등에 비춰 단순히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항변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날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공범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 달 14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