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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 헌재, 이념적 편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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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0. 18:01

尹 구속취소 두고 공수처·헌재 비판
"공수처 법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
날짜 정해놓고 재판하는 경우 없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공수처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공수처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체계의 혼란,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수사권 사이 혼란 과정에서 9시간을 초과해 대통령이 구속돼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 국민 투표해서 뽑힌 건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내란죄 수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첩 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를 했다"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헌재) 공정성에 대해서도 작심비판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여론 재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그 사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를 꼽았다. 그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나. 그럼에도 4 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한)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며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 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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