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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할 기관…헌재, 이념적 편향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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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0. 17:39

김문수, 10일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간담회
3.10 김문수 고용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과 관련해 "공수처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공수처로 인해 발생하는)사법체계의 혼란, 검찰·경찰·공수처·국정원 수사권 사이 혼란 과정에서 9시간을 초과해 대통령이 구속돼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국민 투표해서 뽑힌건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내란죄 수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첩 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를 했다"며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헌재) 공정성에 대해서도 작심비판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여론 재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그 사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를 꼽았다. 그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탄핵 인용을 선고한)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인천민주노동연합(인민노련)에서 핵심 지도부를 맡았던 분이라 잘 알고 있다"며 "그때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해왔고,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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