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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장애인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고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한다.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까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들분의 부담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