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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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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1.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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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다. /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고 시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보험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장애인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고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한다.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까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들분의 부담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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