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보장 확대·학교 행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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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165억6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0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액과 지급액의 차이는 6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학교가 실제 보유한 시설·물품과 공제 가입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원상복구 중심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9%가 교육시설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대 개선 과제를 담은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재난 발생 초기부터 보상과 복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학교에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복구비 산정과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확인 등을 지원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교육활동 정상화도 돕는다.
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개별 가입 대상 물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재난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공제회비를 1억원 이상 절감하고, 급식실 물품이 모두 소실되는 상황을 가정한 보상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업무도 간소화한다. 물품별 공제 가입 대상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식을 제공하고, 핵심 가입 기준과 자가점검 항목을 담은 간편 매뉴얼을 배포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 간 점검체계도 구축해 가입 누락과 중복을 줄일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선된 기준에 따른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정근식 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