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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청구 2166건, 검토 2만 항목…누구를 위한 알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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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기자

승인 : 2026. 11.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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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최순철 기자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행정 부담이 커진다면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에서 불거진 정보공개 청구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특정 청구인 1명은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화성시에 정보공개 2166건을 청구했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검토 대상은 2만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화성시지부는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고발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청구 건수만으로 제도 악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청구가 많거나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반면 반복적인 청구가 상당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부당한 제도 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이유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제도 개선과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갑 티슈 2000개를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와 시민 홍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및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청구를 방지할 기준 마련과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특별휴가 등 보호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청구 내용과 반복성, 기존 청구와의 중복 여부, 실제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구인의 이의제기와 권리 구제 절차도 보장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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