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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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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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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회부 여부 검토
피의자 묵비권 행사…경찰, 30일까지 송치 결정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YONHAP NO-5361>
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범행 직전 과거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했던 특허법인 직원의 소재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기존 주장은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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