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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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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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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진술 뒷받침한 객관적 증거 충분히 살폈는지 따질 듯
특검, 녹취록 문제도 제기…채택 적법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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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상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통화 녹취록의 증거 가치는 사실인정과 관련돼 있어 특검이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명씨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이 새로 발견한 자료인 것처럼 제출된 데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돼 무죄의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의 증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씨 진술이 점차 구체화됐고 관련자들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가능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 여부만 다퉈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특검이 문제 삼는 바가 확실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어야 하는데 딱히 그게 잘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사업가 김한정씨의 통화 녹취록이다. 항소심은 녹취록을 토대로 "김씨가 명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녹취록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채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출 시점보다 증거능력이나 채택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녹취록 판단이 법리적 한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녹취록 역시 해당 증거 자체가 오염됐다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다 검증된 증거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녹취록도 위조된 게 아닌 이상 피고인 측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채택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확인되는지가 상고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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