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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특검팀 “정치자금법 준수해야 할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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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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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여론조사 비용 제3자 지급…법질서 신뢰 훼손"
강철원·김한정도 각각 징역 1년…1심과 같은 구형량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검찰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과정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 명씨를 직접 만나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관련된 실무를 맡겼으며, 이후 명씨와 강 전 부시장 사이에서 여론조사 설문과 결과가 오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통해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고, 김씨가 그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까지 포함해 공소사실 전반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음도 공소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통화 녹음 여러 건을 확보하고도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전체 녹음파일 제출과 압수를 김건희 특검팀은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본인이 통화녹음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정작 공소사실의 핵심인 대납 순간의 녹음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녹음 자체가 전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공판 관여 문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데 따라 기존 파견 명령의 효력 등에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검보가 가급적 직접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 최종의견과 구형에 이어 현재 오 시장 측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도 정해진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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