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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칼부림 상흔만 남은 구월동 상가…상인들 “손님 발길까지 끊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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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 정문경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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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다시 문열었지만 손님 발길 뚝
상인들 “매장 잊혀질까..인건비·전기료도 걱정"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구월동 복합상가 1층 _정문경 기자
14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 내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 상가는 전날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문경 기자
비명의 잔상이 남은 인천 구월동의 한 상가에는 14일에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지 하루가 지났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전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계를 위해 다시 점포 문을 연 이들에게는 또 다른 불안이 남아 있었다. 사건의 기억이 오래 남아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8명이 크게 다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인천 구월동 한 복합건물은 이날 입구부터 손님들의 왕래가 뚝 끊긴 듯 조용했다. 경찰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입구를 지켰고 조를 이뤄 매장을 순찰하며 경계했다. 1층 매대에는 가방, 액세서리, 작은 인형들이 빼곡했지만 그 사이를 오가는 손님은 드물었다.

사건이 있었던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쪽 조명은 꺼져 있어 건물 내 분위기를 대변했다. 2층 식당가는 점포 2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만 문을 열었다. 상인들은 매장 안에 머문 채 좀처럼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한산한 통로에서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움직임이 더 눈에 띄었다.

인근 상권이 많이 위축됐지만 평소 건물 내 영화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주변 매장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와 손님이 붐볐던 식당가다. 전날 사건 당시에도 인근 매장 직원들이 식사하던 상황이었다. 상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범인이 바로 앞을 칼들고 지나갔던 거였다.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지나갔는데 자칫하면 내가 당할 뻔했다"고 식은땀을 흘렸다. A씨는 "식당가 골목골목 헤집고 다녔던 것 같다"면서 그 때 당시의 공포를 설명했다.

전날 흉악한 사고의 여파로 식당가는 이날 손님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식당가 상인 P씨는 평소 같으면 점심에만 1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날은 오후 늦게까지 10건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P씨는 "식당가 점포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다. 하루만 장사가 안돼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일로 파장이 이어지면 인건비와 전기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구월동 복합상가 2층 _정문경 기자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 내 2층 식당가에서 한 손님이 식사하고 있다. 이 상가는 전날 50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문경 기자
1층에서 수십여 년 장사해 온 상인 B씨도 사건의 여파가 이어질까 걱정했다. 1999년 건물이 문을 열 때부터 입점했다는 그는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건 이후에는 상가를 아는 지인들의 안부 전화도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당분간은 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취재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부담을 드러냈다. B씨는 "자꾸 계속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며 사건이 거듭 알려지는 것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피의자인 59세 남성은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피부질환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으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피의자는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2015년 8월에도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의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 역시 과거 범행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에게 출소 후 2029년 2월 23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황에서 다중운집시설로 진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도 이번 주 내 개최할 예정이다.
지환혁 기자
정문경 기자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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