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취소 재구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4010004388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4. 15: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인정…보석 취소
전 보좌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김경 징역 1년
법정향하며 질문받는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경수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진술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남씨가 1억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대신 돌려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강서구 갑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천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연히 항소는 하지 않겠느냐"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