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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적용 신청한 위고비…비만치료제 재정투입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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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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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 심평원에 위고비 건보급여 적용 신청
약평위·약가 협상 후 건정심 심의 통해 최종 결정
정은경 "보험 급여 필요 있어"…해외는 조건부 적용
비만환자 증가세에 건보 적용 시 재정 악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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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적용 추진 수순에 돌입, 고도비만의 재정투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고도비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급여 기준과 재정 문제 등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거쳐야 할 난제도 적지않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청, 약제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로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약평위 평가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효과를 다루는 임상적 유용성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해 위고비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고도비만의 위험성과 해외 사례 등을 들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의 경우 현재 비만대사수술에 한해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중에 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판매가가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 비해 2~5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통제 기전이 없다"며 "고도비만은 당뇨나 심혈관질환,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험 급여의 필요성은 일부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한 가운데, 이번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비만치료제 급여 적용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급여 기준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등이 꼽힌다. 영국은 체질량지수(BMI)와 동반질환 등을 결합해 위고비·마운자로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BMI와 고혈압·지질이상증·제2형 당뇨병 등 비만 관련 건강장애를 함께 고려해 보험 적용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또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 국내 비만환자의 의약품 사용이 증가, 건강보험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판정을 받은 BMI 30 이상의 수검자는 140만8609명으로, 2021년 대비 19.1%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BMI 35~39.9 사이가 31.2%, 40 이상은 45.4% 늘었다.

문제는 이미 건강보험 지출 확대에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였으며, 올해 말 당기적자 규모가 2조8374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비만치료제 급여가 적용될 경우, 적자 폭은 더 커지게 된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급여 기준에 따른 예상 환자 수와 약제의 가격 등을 바탕으로 추계가 가능하지만, 비만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미설정된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건보 재정 소요액 추계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비만보다는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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