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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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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6. 08.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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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지원
2025년 이후 계약도 소급 신청 가능
1. [사진] 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1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리플릿
경북 영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 직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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