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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육씨 측은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한편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