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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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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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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깜깜이 결정'…법무부 "업무 수행 지장 초래 가능"
합격자 기준 예측 불가로 수험생 부담 가중, '변시 학원'된 법전원
법무부_정민훈
법무부/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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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측 가능한 합격자 수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전원과 수험생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법전원의 입장에 법무부는 "매년 변시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시 합격 결정 기준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의사결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 매년 4월께 변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적정 합격자 규모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학교수와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법무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 수를 확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규모는 '법전원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1500명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전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배출 현황,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그러나 실제 합격자 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공유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깜깜이 합격자 결정'으로 인해 변호사 업계와 학계는 적정 합격자 규모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구 지역 중 변호사가 없는 52곳의 지역을 파악한 뒤, 직접 지역을 방문해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일부 지역은 변호사 상담 한 번을 받기 위해 하루 이상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주민 상당수가 이용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이나 행정 지원 등 실질적인 운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지역 법률서비스 확충 핵심 과제로는 '지역 법조인 양성'이 꼽힌다. 지역 법전원은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졸업생 중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인재 의무할당제가 지역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해당 제도는 교육부 소관으로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지역인재에 대한 적극 우대 조치나 정책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뽑으라며 법전원에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한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도 운영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무부의 변시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은 교육부가, 시험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법전원과 변시의 본 목적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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