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로스쿨 개혁 리포트] “지역 법전원은 지역의 미래…유인책 마련돼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08010002568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08. 19:00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전원 졸업생 수도권 유출 지속
변시개혁·공공기관 채용 등 강조
clip20260605143601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손승현 기자
clip20260421154322
"한 지방자치단체가 6급 변호사 채용을 진행했지만 두 차례 공고 끝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첫 공고에서는 지원자 2명 중 1명이 최종 합격했으나 입사를 하지 않았고,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면접에 결시했다."

윤상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눈을 돌리면 변호사가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가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숫자 놀음'일 뿐이라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

지역 법전원 졸업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네트워크 로펌,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을 노리는 등 대부분 지역 밖으로 진출하는 실정이다.

윤 원장은 "법전원을 포함한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지역 법전원이 지역인재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극 채용 등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전원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지역 법전원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학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주목했다. 그는 "현 법전원은 도입 목적과 멀어진지 오래"라며 "법전원은 사법시험 시절 법조 카르텔을 타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즉, '스페셜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한 법조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전원 교육의 획일화를 들었다. 윤 원장에 따르면 법전원 도입 초기에는 토론·발표·팀티칭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변시 합격률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교육은 변시 대비에 치중됐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위축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도 졸업 요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수강하거나 변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는 이러한 변시 중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시 제도 운영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시는 크게 객관식(선택형)과 논술식(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공통과목인 공법, 형사법, 민사법을 이루는 7개 과목과 선택법 1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4일간 치루게 된다. 윤 원장은 "현 변시는 고문에 가깝다"며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변시 5번 탈락자)를 수험생 개인의 실력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가 25개 법전원에 인가를 내줬으므로 법전원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변시 합격률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사법 1조 1항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규정한다. 윤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법률서비스가 좋았다는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사 증원 논쟁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역 역시 단순히 선발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