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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권익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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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6.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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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3개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교육 확대…신고 의무자 역량 강화
업무협약
서울시는 22일 서울시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새로 지정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기관별 사업 연계, 학대 예방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학대 피해 발생 시 신속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어울림플라자 다목적강당에서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도 수여했다.

김종수 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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