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청약 서류 48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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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86호부터 191호까지를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 취업 지원 연령 기준 상향이다. 현행 조례상 29세 이하로 묶여 있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 연령을 39세 이하로 올린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군 복무로 취업 기회를 놓친 청년도 구제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연령은 현행 39세 이하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인 창업자나 IT·콘텐츠 업종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쓴다는 이유로 경영위기 지원에서 배제됐던 문제도 해소된다. 2027년부터 공유오피스 사용 소상공인도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시설 개선비 등 공간과 직결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푸드트럭의 영업이 가능해진 데 맞춰,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자치구 축제 현장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바꾼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자의 서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최대 48종의 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발급해야 했던 절차를 공공마이데이터로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서류 미비로 심사가 최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노후 저층주택·반지하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은 신청 접수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도입한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