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연초 잎→ ‘연초 or 니코틴’ 확대
합성 니코틴 법적 공백 해소…규제 강화 ‘속도’
|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규제 사각지대가 사실상 해소된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연간 세수가 약 9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기재위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세 소매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업종 전환 지원·세금 감면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무니코틴 등 유사 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위해성 평가와 니코틴 원액 유통 규제도 검토 중이다.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등의 흡연 입문 경로라고 지적받아왔던 터다.
이 공백 때문에 무인 전자담배 가게는 일반 담배 소매점과 달리 담배 소매인 지정도 필요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자동판매기 제한도 적용받지 않았다.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타인 신분증 도용·위조로 손쉽게 통과 가능해 사실상 청소년이 언제든 니코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담배(궐련) 흡연율이 4.4%에서 3.6%로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이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은 3.5배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이들이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될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 안심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유럽은 니코틴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만 합성 니코틴 규제가 늦어졌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의 공백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