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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사고에…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CEO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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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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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23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다시 불러 모았다. 지난달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소집한 것이다.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법안 등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 짙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20대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건설사 등록 말소까지 추진된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후 건설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고, 정부도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위험구간은 '적색', 안전 통로는 '청색'으로 구분하는 색채 기반 안전체계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고층·초고층 및 해안가 현장에서 곤돌라·달비계 작업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구조물(SWC) 설계를 의무화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추락위험 작업 시 안전성을 높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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