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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대책법 여야합의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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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10. 16:44

농해수위 의원들 만난 송미령 장관<YONHAP NO-411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두 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에 통과된 두 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함 법률(농안법)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못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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