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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두 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에 통과된 두 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함 법률(농안법)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