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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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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7. 01. 13:18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인증 관리 체계 개선해 신속한 인증 이뤄지도록 정부·국회에 촉구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BF인증 제도는 지난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의회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서 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행정 절차의 지연이 생기고 있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주요 이용자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 제도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그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BF 인증제도는 그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증 절차까지 복잡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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