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관리 체계 개선해 신속한 인증 이뤄지도록 정부·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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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BF인증 제도는 지난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의회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확대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인증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11개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인증 절차가 장기화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 절차에 있어서도 11개 인증기관별로 처리 규정이 다르고 인증 심의위원들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수정·보완 요구가 발생하면서 인증 취득에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행정 절차의 지연이 생기고 있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주요 이용자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인증 기준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를 초래하며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 제도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현재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신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 △복잡한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체계 구축 △객관적인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그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BF 인증제도는 그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이 제한적이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증 절차까지 복잡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