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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한 넘기고도 노사 합의는 불발… 1만1260원 vs 1만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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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7. 01. 22:29

노사 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150원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가능성… 3일 회의가 분수령
노동계 “사람답게 살 수준” vs 경영계 “고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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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하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4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회의가 또다시 결렬됐다. 이르면 다음 회의부터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의는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2.3% 인상한 시급 1만126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0.8% 인상한 1만110원을 각각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150원으로, 지난 7차 회의 당시 1390원보다 240원 줄었지만 여전히 큰 간극이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양측이 안을 제출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먼저 1만1360원, 1만90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양측은 한 차례씩 안을 조정해 4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의견 접근에는 실패했고 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회의 종료 직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는 정부가 바뀌며 기대치가 높아졌고 사용자 측은 경기 악화를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이상 회의를 진행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준비하고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 국면은 계속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고용 축소 우려를 제기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절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고용 충격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네 가지 결정 기준에照보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인상이 고통스러운 건 사업주도 마찬가지"라며 "높은 인상률은 근로시간 단축과 감원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했으나 노사 간 합의가 무산되며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단 9차례에 불과하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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