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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통과 앞둔 상법 개정안, 재계 요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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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02. 00:0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도 소액주주의 요구 등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전향적 검토'란 표현으로 조건부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에 더 그렇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해 민주당은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선(先)처리, 후(後)보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는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국회는 1일 법사위에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가지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법안이 폐기되자 3가지 독소조항을 추가해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다만 재계와 국민의힘이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자 '3% 룰'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재계는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2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세제개혁 패키지 등으로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고배당 기업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을 주자는 것이다. 고배당 유도책은 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시) 소송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법 시행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된다면 먼저 보완하는 게 순리다. 특히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는 반드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진일보된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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