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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원 간 소통창구인 '소통과 공감'에 "시 의회 인사교류 사실인가요?" 등 수차례에 걸쳐 올라온 제목에 한 특정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인민재판식 댓글들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시는 그 즉시 삭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공직자들은 다 본 이후라 그 특정인의 속앓이는 이만저만 아니라는 후문이다.
양 기관의 인사교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승진년수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일례로 5급 평균 승진년수는 용인시가 14년 4개월, 시의회는 9년 4개월로 용인시 직원들이 5년이나 더 길다. 당연히 용인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인사교류 시 시와 시의회의 공직자 승진년수 차이에 대한 평점 계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도 인사교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한 개인에 대한 인민재판식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진 의회의 무작정 인사교류 요청에 대한 본청 직원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컸던 만큼 명확한 인사 교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연히 인사 교류하려면 인사교류에 대한 규정과 원칙 그리고 기준이 급선무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공직자의 인권보호는 더 중요하다.
한 공직자를 인사교류 과정에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상황상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인사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교류는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