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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에서 국토부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 현황을 알린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3만400명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