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내부서 '물리적 위해' 논란까지 미숙한 대처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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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A의원은 지난 4일 전북 전주시 모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먼저 식당을 나서는 B의원의 뒷모습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B의원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했으나 A의원의 특정 부위 거론 발언은 이후에도 두 차례나 계속됐다.
문제는 B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시의회 의장과 당 대표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B의원이 그날 저녁 성희롱 피해 대응을 위해 찾아간 의장 숙소에 가해 당사자인 A의원도 이미 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A의원은 그를 보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던 B의원을 잡기 위해 출입문을 막아 섰고, 이 과정에서 양손을 붙잡는 등 물리적 위해까지 가했다. B의원은 의장과 A의원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30여분이 지나서야 숙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당시 B의원은 '감금됐다'는 공포감을 순간적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시의장은 "본의 아니게 피해 의원에 마음의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법규에 따른 절차대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당사자인 A의원은 성희롱 발언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아시아투데이의 확인 요청에 "술이 과해 특정부위를 거론한 사실도, 그 방(의장 숙소)에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다만 그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그런 일(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줘 사과를 하려 했다"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죄송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B의원은 아시아투데이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사를 요구하는 사건 신고, 고소 등) 향후 일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문제"라며 "다만 현재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치료를 받아가며 차질없이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B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의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도 참석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B의원은 지난 13일 용인시의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