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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교원단체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순직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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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6. 14. 14:28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92개 교원단체·노조 참여
법적 방어장치 강화 촉구…"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5월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이 추모다'란 피켓을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지난달 제주도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모여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를 비롯한 92개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이다. 3대 교원단체가 집회를 공동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고 증언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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