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 한달여만에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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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센터 심사역인 본인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인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지난 4월 검찰은 기업은행 본점 등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큰 점과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