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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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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23. 17:30

"헌재, 대통령 기준 적용할 것" 주장
"권한대행과는 엄연히 구분" 의견도
각하땐 尹대통령 탄핵심판 예측불허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 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문제도 헌재가 부적법 판단을 내리면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각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고, 그 직을 수행하던 중에 국회에 탄핵소추됐기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엄연히 구분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 헌재가 한 총리의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따로 하지 않게 된다. 이에 윤 대통령 선고 결과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하 시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공모·묵인·방조했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총리 소추 사유이자 대통령 사건의 주요 쟁점인 계엄 관련 국무회의 위법성 문제에 대한 헌재 판단 역시 알 수 없게 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한 총리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무게나 사건 본질이 다른 만큼 한 총리에 대한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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