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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美에너지 기업에 패소…“9700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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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3. 20. 11:11

Greenpeace-Lawsuit-North-Dakota
19일 그린피스 대표들이 노스다코타주 만단의 모턴 카운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송유관 관련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6억6600만 달러(약 9700억 원)의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 배심원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미 에너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너지트랜스퍼의 손을 들어줬다.

에너지 트랜스퍼와 자회사 다코타 액세스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인 그린피스 USA, 그린피스 기금을 상대로 2017년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를 선동하고 폭력을 부추겨 회사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그린피스 USA에 대해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그린피스 기금도 일부 혐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 USA는 전체 배상금 중 약 4억 4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그린피스 기금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각각 약 1억 31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에너지 트랜스퍼 측은 이번 평결을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불법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측은 "오늘로 석유 대기업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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