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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의 USAID 해체 추진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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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3. 19. 10:31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부 구조조정에 제동
TESLA-CHAIR/COMPENSATION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DOGE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18일(현지시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이메일과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대선 때 엄청난 선거자금을 기부하며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USAID 직원들은 머스크와 DOGE가 헌법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공직자에게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백악관은 머스크의 법적 권한이 논란이 되자 그는 백악관 고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동안 머스크의 공개 발언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머스크가 DOGE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USAID를 "우드 칩퍼"(나무 분쇄기)에 집어넣었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머스크와 DOGE의 지원 아래, 미 행정부는 USAID 직원 대부분을 행정 휴직이나 해고 조치로 내몰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USAID의 사업 계약 중 최소 83%가 해지되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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