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란'에 "법원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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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가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단 점을 들어 사퇴를 촉구하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나와있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돼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존부에 대해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으로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