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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축산업계, 트럼프에 “韓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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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3. 12. 10:37

"연령 제한 철폐, 과학 기반 둔 교역 강화 한국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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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 홈페이지.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이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풀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우려가 제기됐던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한국에 수입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자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나선 것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NCBA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며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다짐육으로 만드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같은 가공육은 여전히 수출 금지 품목이라고 하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이미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임에도 자국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USTR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취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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