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적극 수용”…기계설비건설협회 방문 교육 실시
|
11일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공사비 현실화 사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한 바 있다. 현재도 시는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나선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 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교육 컨설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들을 만나 제도개선 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 등은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레미콘·철근) 단가 현실화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소규모 회원사가 많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적극적인 방문 교육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영세 회원사들이 계약 관련 규정과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인해 현장을 비울 수 없어 교육이나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서울시가 직접 건설사, 공사 현장, 협회 교육장을 방문해 진행된다. 시는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 지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