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내달 8일 첫 재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1001000436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10. 15:42

기소 약 4개월 만…형사 11부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李 출석 안할 듯
[포토] 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 역시 이날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현재 '경기도 법카' 사건 이외에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형사11부는 대북 송금 시건의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또한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사건을 심리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 인사로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20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일 값으로 2791만원을, 소고기와 초밥, 복 요리 등 음식 값으로 889만원을, 그가 매일 먹었다는 샌드위치 값으로 685만원을, 세탁비로는 27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