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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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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10. 10:50

"증거인멸 방조·범인도피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은 증거인멸 방조와 범인 도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윤석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분명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며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 구속의 주요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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