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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전 초등생 사건 긴급 점검…“학생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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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11. 17:39

질환교원심의위·질병휴직 절차 점검…예방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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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설세훈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열어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했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열어 교육감 자체 처리 및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질병 휴직은 대부분 교사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질환교원심의위로 회부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을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성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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